협의이혼후 양육비부담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부담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협의이혼후 양육비부담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인지를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서 100만원을 받고, 내가 100만원을 내어서 합계 200만원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의미이지 전적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 생활지역, 소득수준, 자녀의 수준에 대해서 차등하여 측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년 5월 31일자로 양육비 기준치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산정에 비중이되는 참고자료이지 반드시 그대로 산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 시행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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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4.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