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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제안절차

♥약용식물관리사 고객센터 2016. 10. 26. 20:13


헌법개정 제안절차


지금까지 모두 9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성공한다면 10번째가 되는 것인데요

 

1987년 이후에 29년동안 변함이없던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

어제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130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헌법개정은 128조부터 나오는데 먼저

헌법개정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능합니다.


국회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괄휘로

제안이 되는데 대통령이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다 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안에

의결해야하는데요, 의결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

찬성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헌법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헌법개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결국 국회의원 101명이 반대를하면 개헌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이 다 하자고해도 국민 절반이 반대를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동안 9번의 개헌 중에서 국민 열망을 담은 개헌

2번 정도였다고 하는데 국민의 뜻을 담은 

10번째 개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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