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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협의이혼후 양육비부담

♥약용식물관리사 고객센터 2016. 10. 4. 21:57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부담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협의이혼후 양육비부담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인지를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서 100만원을 받고, 내가 100만원을 내어서 합계 200만원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의미이지 전적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 산정>

자녀의 나이, 생활지역, 소득수준, 자녀의 수준에 대해서 차등하여 측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년 5월 31일자로 양육비 기준치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산정에 비중이되는 참고자료이지 반드시 그대로 산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

협의이혼 당시에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 시행에 부모중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과거 양육비의 일시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일시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데에 있어서 법원은 월정의 양육비에 미지급 개월수를 곱해서 과거 양육비의 일시불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산술적 계산에 의하지않고, 과거에 분할하여 부담했어야할 금액을 일거에 부담해야하는 당사자의 부담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서 그 금액은 법원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에서 전체금액의 일부분만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울러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이혼법률상담센터 <해피투모로우>에 1:1 비공개 상담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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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DB PANDA로부터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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